전주지법 "빨치산 추모제, 자유민주주의 해칠 해악 없어”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는 17일 전북 관촌중학교에 근무할 때 학생 및 학부모 등과 함께 ‘남녘통일애국열사 추모제’ 전야제에 참여하는 한편 이적표현물을 소지, 전파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전교조 소속 전 교사 김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남녘통일애국열사 추모제’ 전야제에 참석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행사에 일회적으로 참석한 점, 추모제 본 행사에는 참가하지 않은 점, 빨치산을 통일애국열사로 호칭하고 그 뜻을 계승하자는 부분을 제외한 반미, 반외세, 자주통일 등의 주장은 우리 헌법의 범위 내에서 용인될 수 있는 내용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전야제 참가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소지한 몇몇 문건은 암호로 적혀 있는 등 그 내용에 대한 전파가능성이 없어 이적표현물의 ‘소지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그 외의 문건들은 이적표현물에 해당하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이적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국가보안법 위반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5년 5월 전북 임실군 관촌중학교 교사로 일하면서 학생 및 학부모 등 180여명과 함께 순창군 회문산에서 열린 ‘제2회 남녘통일애국열사 추모제’ 전야제에 참가하고 평소 북한의 신년공동사설 및 혁명가요 등 이적표현물을 소지, 이를 각종 행사 등에서 전파한 혐의로 기소 됐다.
검찰은 지난해 5월 결심공판에서 징역4년과 교사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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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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