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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위반 입증없다' 전교조 교사 무죄선고

법원 "적극 찬양·동조 아니다"

북한 선군정치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 소속 중학교 교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최병선 판사는 21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교조 소속 중학교 교사 김모 씨와 최모 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보안법 규정은 국가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만 제한적으로 적용돼야 하며 김씨 등이 반국가단체의 주장을 찬양하거나 고무ㆍ선전ㆍ동조할 목적으로 관련 자료를 보유하거나 게시했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북한 생활상을 보여주는 사진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는 다른 인터넷 사이트의 자료와 유사하고 일부는 국내 언론사 홈페이지에서 구한 것으로 보인다"며 "통일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로 북한 관련 자료에 대한 합리적인 수요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2005∼2006년 전교조 서울지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북한의 선군정치와 연방제 통일방안 등을 지지하는 문건을 제작해 게시하고 북한정권 수립 과정의 역사적 정당성이나 반미 투쟁노선의 당위성 등을 주장하는 문건을 보관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김선환 기자 shkim@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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