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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도장 맡겼어도 임의 입출금은 위법"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고객이 증권사 직원에게 통장과 도장을 맡겨둔 경우라도 직원이 임의로 입·출금을 할 수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9부(고의영 부장판사)는 예금주 장모씨가 “계약을 해지했으니 계좌 잔금을 반환하라”며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예금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청구를 기각, “한국투자증권은 원고에게 계좌 잔금 4억5000여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통장과 도장을 직원에게 맡겨두고 필요에 따라 직원에게 연락, 입·출금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했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직원에게 임의로 돈을 입·출금할 수 있는 권한까지 위임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장씨는 2007년 10월 한국투자증권 CMA계좌를 개설한 후 직원 박씨에게 통장과 도장을 맡겨 전화를 통해 연락, 입·출금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계좌를 관리했다. 이후 박씨는 장씨의 승낙을 받지 않고 계좌에서 총 12차례에 걸쳐 5억9000여만원을 출금, 원고 명의로 개설한 펀드계좌와 자신이 관리하는 다른 고객의 계좌로 대체 입금했다.


장씨는 2008년 11월 예금계약을 해지하면서 계좌잔금 4억5000여만원을 포함, 5억1100만원을 돌려달라는 예금반환 청구 소송을 내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받았고, 한국투자증권은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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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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