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사고차량 운전자가 후속사고를 막기 위해 후행차량을 유도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L보험이 최모(51·여)씨를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최씨의 아들은 2007년 11월부터 1년 간 피보험자를 본인과 부모로 하는 내용의 화물차 보험계약을 L보험과 맺었다. 이후 최씨는 이 기간 보험차량에 탑승해 충남 진산면 도로를 지나가던 중 빙판길 사고로 당했다.
최씨는 차량에서 내려 후속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반대편 차로 갓길에서 수신호로 후행차량을 유도했고, 현장을 뒤늦게 발견한 후속차량에 충격을 받아 우슬관절부 절단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1심 재판부는 "사고는 후속차량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제대로 다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지 피해차량 때문에 기인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했으나, 항소심은 "선행사고 차량 운전주의 과실과 후속 사고에는 인과관계가 있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도 "이 사건 사고는 후속 차량 운전주가 화물차를 사용 및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서 보험약관 소정의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한다"면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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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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