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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재판부 기피 신청..'용산참사' 항소심도 파행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검찰이 용산참사 항소심 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제기해 재판이 또다시 파행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은 용산참사 당시 화재를 일으켜 경찰관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용산 철거대책위원장 이충연씨 등의 항소심을 담당한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광범)에 대해 재판부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이 특정 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하는 것을 이례적인 일로 검찰과 법원의 충돌도 우려된다.


기피신청 수용 여부는 대리 재판부인 형사3부(이성호 부장판사)가 심리하며, 결정이 나올 때까지 항소심 심리는 중단된다.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형사7부는 재판에서 배제되고 다른 재판부로 사건이 재배당된다.


반면 기각되면 형사7부가 심리를 재개한다.


이날 오전에는 무리한 진압을 지시, 농성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재정신청이 제기된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 등 15명을 상대로 접수된 재정신청 사건에 대해서도 기피신청이 접수됐다.


기피신청은 피의자 중 1명이 냈으며, 이 사건 역시 마찬가지 과정을 거쳐 재판부 배제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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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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