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서울고법은 '용산참사' 사망자 유족이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 등 15명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 사건을 맡은 형사7부(이광범 부장판사)에 대해 피의자인 경찰 중 1명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기피신청을 받아들일 지 여부는 대리 재판부인 같은 법원 형사3부(이성호 부장판사)가 정하며,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정신청 사건 심리는 중단된다.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해당 사건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 된다.
서울고법은 이번 사건을 형사5부(정덕모 부장판사)에 맡겼다가 사건 관련인 이충연 용산철거대책위원장 사건을 담당한 형사7부로 바꿔 맡겼다.
한편, 이씨 등 철거민 9명의 변호인단은 '용산참사' 사건 미공개 수사기록을 공개하고 열람 및 등사가 가능하도록 한 법원 결정에 따라 수사 기록 복사에 착수한 상태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성공투자 파트너] -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