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법관기피신청'이 최근 4년 간 단 1건만 인용돼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관기피신청은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 등이 법관의 배제를 신청하는 제도다. 기피신청이 접수되면 같은 소속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기피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20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관기피신청은 최근 4년 간 총 1016건이 접수돼 이 가운데 단 1건만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2006년 262건이 접수됐던 법관기피신청은 2007년 234건, 2008년 300건, 2009년 8월 현재 220건 등 총 1016건으로 집계돼 증가 추이를 보였다.
이에 따라 법조계 안팎에서는 '외부 심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법관기피신청 제도의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기피신청이 접수된 법원이 스스로 인용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것은 공정치 않다"며 "외부 위원회를 구성해 조언토록 하는 등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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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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