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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한국철도산업노조와 단협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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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 노사문화 정립, 철도발전 위한 공동선언문’도 채택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코레일(사장 허준영)과 한국철도산업노조(위원장 김현중)가 상생을 위한 단체협약을 맺었다.


코레일은 한국철도산업노조와 지난 연말(31일) 오후 대전에 있는 코레일 본사에서 111개 조항의 단체협약을 맺고 노사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고 1일 밝혔다.

코레일엔 전국철도노조가 유일노조로 있었으나 2004년 1월 생긴 한국철도산업노조가 2008년 12월 대법원으로부터 합법적인 노조 지위를 인정받고 2009년 1월부터 교섭을 요청함에 따라 이후 23회(본교섭 1회, 실무교섭 22회)의 교섭을 벌여 단협을 맺기에 이르렀다.


한국철도산업노조는 코레일, 코레일유통, 향우산업 등의 소속근로자로 이뤄진 산업별노조로서 코레일 근로자로만 구성돼 기업별노조인 전국철도노조와는 복수노조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현행법상 복수노조 관계는 하나의 기업 안에 2개의 기업별노조가 있는 경우로서 금지되고 있다. 한국철도산업노조는 한국노총이 상급단체며 코레일 내 조합원은 역무, 차량, 시설, 전기 분야 등의 직원 약 1000명이다.


맺어진 단체협약은 코레일 근로자들의 근로조건과 복지후생에 관한 조항들로 돼 있어 노사관계 선진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노사공동선언문은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상생의 동반자적 관계로 발전 ▲철도의 성장잠재력 확충차원에서 기업문화 새롭게 조성 ▲철도선진화와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위해 공동 노력 ▲직원의 고용안정, 복리증진, 건전 노동문화에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허준영 코레일 사장은 “철도노사가 대외적으로 갈등관계로 비쳐지는 상황에서 한국철도산업노조와 합리적 단체협약을 맺고 건전 노사문화 정립을 위해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게 됐다”면서 “공기업의 상생하는 노사관계 형성에 모범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교섭 배경 및 경과>


* 2008년 12월 한국철도산업노조 대법원 판결로 노동조합 법적 지위 획득
(코레일의 전국철도노조와 복수노조 관계 아님)


* 2009년 2월 11일 단체협상 시작


* 2009년 3월 26일 우선단체협약 체결


* 2009년 4월 9일 전임자 인정 및 조합사무실 공여 합의
* 2009년 6월 17일 조합비 우선공제 합의


* 2009년 12월 31일 111개 조항의 단체협약 체결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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