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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차별한 사업주 시정명령

[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임금 등에서 불리한 대우를 해 온 사업주에 시정 명령이 내려졌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은행에서 퇴직한 계약직 근로자 25명이 신청한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 사건에 대해 ‘09. 12. 24. (주)○○은행에 신청인들이 일반 정규직에 비해 차별받은 사항에 대한 시정 명령을 하였다.

신청인들은 일반 정규직 직원 중 임금피크제 적용자로서 내부통제, 영업 마케팅 업무를 수행자, 내부통제업무전담자 및 일반 자점검사전담자에 비해 기본연봉, 교통비 및 중식대를 차등 지급 받고 변동성과급, 개인연금신탁지원금, 자녀학자금은 지원받지 못했다며 이들 항목에 대한 차별적 처우 시정 신청을 제기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는 신청인들에 대해 변동성과급 제도 미적용, 교통비 및 중식대 등 후생적 요소에 대한 차등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차별적 처우라고 판정헸다.


이번 판정은 차별시정 제도 도입에 따라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자에 비해 불리한 처우를 받는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은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해 임금 등에 있어서 차별적 처우를 받았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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