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백성운 한나라당 의원은 28일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최고 2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근로 소득자와 함께 배우자와 직계 가족의 대중교통 이용요금을 소득공제 대상으로 확대했으며,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교통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대중교통 사용 요금을 입증하면 된다.
소득공제 최고액을 200만원으로 책정한 것은 현 근로자의 연평균 대중교통비용 63만8676원과 근로자 가구의 평균 3.36명을 고려해 설정했다.
백 의원은 "국민들의 대중교통비용을 100% 보조할 경우 대중교통으로 전환효과가 15.22%에 이를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감안하면 소득공제의 경우 대중교통 전환효과는 5%에 육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대중교통 요금의 소득공제로 연간 6839억원의 세수가 감소하지만 전국의 유류 절감비용 2조8545억원, 교통혼잡비용 1조2839억원이 줄어 들 뿐만 아니라, 연간 5만5050톤의 온실가스와 같은 대기오염 물질 발생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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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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