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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세제혜택 받으려면 30일까지 가입하세요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올해 말로 소득공제 및 세제혜택이 종료되는 저축상품이나 펀드들이 많다. 올해 말로 비과세가 종료되는 세제펀드로는 장기주식형과 장기회사채형 펀드가 있으며 소득공제혜택이 종료되는 세제펀드는 장기주식형과 장기주택마련저축 펀드 등이 있다. 올해 안에 가입해야 하는 3가지 종류의 경우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 주식형은 12월30일 3시 이전, 채권형은 30일 5시 이전에 입금을 해야 한다. 직장인이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절세 상품들을 살펴보자.


◆장기주식형펀드=장기주식형펀드는 국내 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에 3년 이상 적립식펀드로 가입할 경우,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분기별 300만원 한도 내 입금이 가능하며 소득공제 금액은 1년 차에는 납입금액의 20%, 2년 차에는 납입금액의 10%, 3년 차에는 납입금액의 5%다.

대표적인 상품으로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의 한국밸류10년투자증권(주식)는 내재가치 대비 저평가된 종목에 투자하는 가치투자 펀드로 리스크 최소화를 통한 안정적 수익을 지향한다. 국내 주식시장의 대표적 가치투자자인 이채원 CIO가 운용하고 있으며 마켓 타이밍이 아닌 기업의 본질적 내재가치에 투자한다.


◆장기회사채형펀드=장기회사채형펀드는 3년 이상 올해 말까지 가입할 경우, 1인당 5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회사채형펀드다. 이 펀드는 국내 회사채(CP 포함) 60% 이상 투자해야 한다.

한국투신운용의 한국장기회사채형증권(채권)은 A 이상의 우량 회사채와 A2- 이상의 CP(60% 이상) 투자로 안정적 고수익을 추구하며 1인당 5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만 18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 및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가입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주만 가입이 가능한 펀드로 분기별 300만원 한도로 입금할 수 있다. 올해 말까지 가입해야 총 급여액 88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에게 불입액의 40%,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7년 이상 가입 시 비과세 혜택이 있으며 2012년 말까지 가입할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만 18세 이상의 거주자가 가입이 가능하며 연 300만원 한도로 납입금액 전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가입기간은 10년 이상이며 만 55세 이상부터 5년 이상으로 연금으로 수령 받을 수 있고 연금 수령 시 5.5%의 연금소득세가 과세된다.

황상욱 기자 oo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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