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2012년까지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가 2012년까지 이어진다. 물론 올 연말까지 가입한 사람에 한해서다.
다만 연간 총소득이 88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게만 소득공제를 계속 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당초 고소득자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간다는 이유로 이 상품의 소득공제를 없애려 했으나 저소득층 반발이 커지자 국회에서 이 제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KB국민은행은 대표적인 소득공제·비과세 상품인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지난 9월 29일부터 올 연말까지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특별우대금리 0.6%포인트를 추가 지급한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계약기간 10년이며 저축금액은 분기별 최저 1만원 이상 300만원 이내에서 1만원 단위로 저축 금액 및 회차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저축한다.
올 연말까지 이 상품에 가입하면 현행 이율 연 3.55%에 특별우대이율 연 0.6%포인트와 자동이체우대이율 연 0.1%포인트를 받을 경우 신규 가입일로부터 3년간 연 4.25%의 이자를 만기해지시 적용받고 3년 경과후부터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받는다.
자동이체우대이율은 자동이체, 자동화기기, 텔레뱅킹 및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해 3분의 2 이상 납입할 경우 적용된다.
매년 연말정산시마다 연간 저축금액의 40% 범위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으며 7년 이상 거래할 경우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도 부여되는 절세형 상품이다.
특히 장기주택마련저축 상품은 올해까지 가입해야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정부에서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세제혜택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오는 2013년이면 전면폐지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녹색예금 등에 대한 세금혜택과 균형을 고려하기 위한 것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폐지하고 이자 비과세 혜택만 부여한다.
이 상품은 만 18세 이상 세대주로서 무주택자이거나 가입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1주택을 소유한 경우 가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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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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