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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일국, 폭행시비 여기자와 민사소송 승소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배우 송일국이 폭행시비를 두고 여기자와 벌인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25부(판사 김원철)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송일국이 김 모기자를 상대로 청구한 명예훼손에 따른 5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송일국에 대한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하고 송일국에게 폭행당했다며 허위기사를 게재하도록 한 혐의(무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로 기소된 김 기자와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김 기자는 지난 1월 송일국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했고 송일국으로부터 명예훼손와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김 기자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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