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인기 배우 송일국씨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송씨를 고소한 프리랜서 기자 김순희씨에게 결국 실형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2일 송씨에 대한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하고, 송씨에게 폭행당했다며 허위기사를 게재하도록 한 혐의(무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씨의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고 송씨가 연예인으로서 입은 피해가 심각한 점 등을 종합해 실형을 선고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으며, 항소심은 형량을 징역 8월로 감형하고 법정구속했다.
김씨는 2008년 1월17일 오후 9시께 서울 흑석동 송씨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출입문 앞 계단에서 인터뷰 요청을 거절하는 송씨의 오른손 팔꿈치에 가격 당해 전치 6개월의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송씨를 고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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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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