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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신문 박건욱 기자]송일국과 김순희 프리랜서 기자의 폭행시비 공방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18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 2부(재판장 조용준)에서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 김순희 측의 CCTV 원본 동영상에 대한 검증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사건 당일)CCTV 원본동영상과 녹화된 동영상 사이에 시간적, 화면적 차이가 있다고 서로 주장하는 바, 원본의 검증을 통해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피고측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원본동영상 검증을 통해 CCTV에 상황이 어떻게 녹화가 되는지, 카드입력기 재생방법에 따라서 어떻게 상황이 달라지는 지 확인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이날 "원본동영상을 검증하는 장면을 법원, 검찰, 피고인측이 각각 촬영, 공유하면서 주장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며 "검증기일과 장소, 방법 등은 어떤 것이 있는지 기술적으로 자문을 구할 것이다. 재연 가능한 장소도 알아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원본 동영상의 검증절차를 시행한 후 재연 동영상과 출입카드 입력시간등을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실마리를 제공해 줄 사건 당일 CCTV 원본동영상은 지난 2007년 검찰이 다운로드 받아 증거보존절차를 시행, 법원이 보관하고 있다.
이로써 팽팽히 맞서온 송일국과 김순희의 폭행시비 사건은 원본동영상 검증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3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순희 기자에 대해 1심 구형 때와 같은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박건욱 기자 kun11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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