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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신문 박건욱 기자]송일국 폭행 사건과 관련, 김순희 기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이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 2부(재판장 조용준)는 18일 오후 열릴 예정이었던 김순희 기자에 대한 선고를 연기했다.
이에 따라 선고기일이 공판 이후로 연기됐으며, 18일 열리는 공판에서는 검찰의 추가 증거물 제출과 이에 대한 피고인(김순희)측의 의견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3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순희 기자에 대해 1심 구형 때와 같은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박건욱 기자 kun11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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