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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헤지펀드에 '문 연다'

[아시아경제 조해수 기자] 아일랜드 정부가 케이맨 제도나 다른 조세회피 지역의 헤지펀드가 아이랜드로 진입하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19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아일랜드 브라이언 레니한 재무장관은 고실업률과 재정적자에 시달리는 아이랜드 경제에 헤지펀드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아일랜드가 유럽의 금융 허브가 될 가능성은 충분하다면서 금융분야에서 아이랜드의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내년 초 재정법안에 이와 같은 내용을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영국은 런던이 유럽 금융허브로서의 위상을 잃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FT는 조세회피 지역에 법인 등록 돼 있던 헤지펀드들이 최근 아일랜드 정부 허가 아래 아일랜드 법인으로 재등록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동안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헤지펀드와 다른 대체 투자 펀드를 엄격히 관리하게 위해 관련 법안을 강화해 왔다. EU는 지난 6월 범유럽 차원의 새로운 금융감독기구를 출범시키고 내년부터 펀드 인가제 및 자기자본 규제안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아이랜드는 룩셈부르크와 프랑스 다음으로 펀드 관리 감독을 위한 유럽 연합의 주요 기구가 대거 자리잡고 있는 나라다. 이로 인해 헤지펀드의 대이동이 메이도프 스캔들로 상처 입은 아일랜드 감독 당국의 명성에 다시 한번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예로 메이도프 스캔들로 타격을 입은 몇몇 아일랜드 자금공급펀드(feeder fund)들은 수탁은행 HSBC를 법원에 고소한 상태다.


또한 헤지펀드에게 있어 조세회피지역에서 아일랜드로 이동하는 것은 납세 의무라는 위험을 무릅써야 하는 귀찮은 작업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카르네 금융의 존 도노휴는 "이번 법안은 관료적 형식주의를 제거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헤지펀드의 이동은 이민 심사를 받는 것과 같을 뿐"이라고 말했다.

조해수 기자 chs900@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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