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률', '장학금 수혜율' 등 대학알리미 사이트 통해 확인" 당부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17일 대학 입시철을 맞아 대학들의 부당한 신입생 모집광고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많은 대학들이 신문 등 각종매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취업률’ 및 ‘장학금 수혜율’ 등과 관련해 학생 및 학부모들에게 그릇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전했다.
이에 공정위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취업률 관련 광고의 경우 대학정보공시 사이트인 ‘대학알리미(http://www.academyinfo.go.kr)’를 통해 대학들의 홍보내용이 사실과 맞는지를 확인해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대학들의 취업률을 비교·판단할 땐 졸업생 규모가 비슷한 학교들을 비교대상으로 삼고, 단순 취업률 통계보다는 정규직 취업률 통계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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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관련 광고에 대해서도 “‘대학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홍보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4년 전액 장학금’ 등의 경우 ‘매학기 또는 매년 이수할 최소 학점’, ‘매학기 또는 매년 취득해야 할 최소 평균 평점’ 등과 같은 계속지급조건이 붙는 게 보통이므로 이에 대한 명시가 없다면 조건 유무 등의 내용을 해당 대학의 입학처 등에 문의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국가고시 등의 합격 실적을 광고에 게재한 경우 의문이 있을 땐 해당 학교의 취업지원센터에 사실 여부를 문의해야 하고, 기숙사 수용현황의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도 ‘대학알리미’ 사이트의 공시정보를 활용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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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만일 대학의 입시관련 광고에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엔 ‘대학알리미 사이트’의 오류정보 신고센터에 신고하고, 특히 ‘표시·광고법’ 위반 등 구체적인 위법사실이 있을 땐 근거자료와 함께 공정위에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학의 홍보성 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가는 한편, 관련 위반 사안에 대해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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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공정위가 이날 예시한 대학입시 관련 광고 중 부당광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유형.
1. 취업률 관련 광고
□ 취업률을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하여 광고하는 경우
예시: 취업률이 6년간 연속해 90%대 이상인 것으로 광고했으나 동일 기간의 평균 취업률이 80%대에 불과한 경우
□ 취업률 순위를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해 광고하는 경우
예시: 2008년도 정보공시에서는 취업률이 1위였으나 2009년도엔 그 순위가 하락했음에도 계속 1위인 것처럼 광고
예시: 교육과학기술부 보도 자료에 의하면 2007년도엔 취업률 1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5년간 연속해 취업률이 1위인 것처럼 광고
□ 특정그룹 또는 특정지역이란 전제조건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예시: A그룹(졸업생수 3000명 이상) 내에서만 취업률 1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재하지 않음으로써 전국의 모든 대학에서 1위인 것처럼 광고
예시: 특정지역 내 대학들에서만 취업률이 1위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전국의 모든 대학에서 취업률 1위인 것처럼 광고
□ 본교와 분교의 취업률이 서로 다름에도 동일하게 광고하는 경우
예시: 본교와 분교를 동시에 광고하면서 취업률이 높은 본교의 수치만을 인용해 마치 분교의 취업률도 동일한 것으로 오인케 한 경우
2. 장학금 관련 광고
□ 장학금 수혜율을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해 광고하는 경우
예시: 65%라는 장학금 수혜율을 내세워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 혜택을 받고 있는 것처럼 광고했으나, 정보공시상의 수혜율은 50% 정도에 그친 경우
예시: 장학금 수혜율에 관한 2010학년도 입시광고에 2009년 공시정보가 아닌 2008년 공시정보를 사용함으로써 수혜율을 실제보다 과장해 광고
□ 장학금 계속지급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예시: 재학기간 동안 전액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광고하면서 계속지급조건을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조건 없이 계속 지급하는 것처럼 광고
□ 학생 1인당 장학금을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해 광고한 경우
예시: 학생 1인당 장학금 순위를 홍보함에 있어 ‘사립대학 중’이란 전제 조건을 표기하지 않음으로써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집계한 순위인 것처럼 광고
□ 본교와 분교의 장학금 수혜율이 다름에도 동일하게 광고하는 경우
예시: 본교와 분교를 동시에 광고하면서 수혜율이 높은 본교의 수치만을 인용함으로써 마치 분교의 수혜율도 동일한 것으로 오인케 하는 경우
3. 합격 실적 관련 광고
□ 국가고시 등의 합격률을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해 광고한 경우
예시: 특정학과의 ㅇㅇ시험 합격률을 광고하면서 다른 학과 출신 합격자를 포함시켜 합격률을 산출함으로써 합격률을 부풀린 경우
예시: 과거 특정년도의 ㅇㅇ고사 합격률만 1위이었으나, 마치 수년 동안 계속해 합격률이 1위인 것처럼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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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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