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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대' 과징금 '폭탄' LPG업계 반응은?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6개 액화석유가스(LPG) 공급 회사에 판매 가격 담합 혐의로 사상 최대 규모인 6689억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LPG 업계는 공정위 결정에 대해 조심스런 입장을 내비치면서도 담합 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추가 재심 요구 혹은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2일 SK가스, E1,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등 6개 업체가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 동안 LPG 판매 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과징금 6689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는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으로 퀄컴이 부과받은 2600억원보다 2.5배나 많다.


업체별로는 SK가스(1987억원) E1(1894억원) SK에너지(1602억원) GS칼텍스(558억원) 에쓰오일(385억원) 현대오일뱅크(263억원) 등이다.

이중 담합 사실을 1순위로 자진 신고(리니언시)한 SK에너지와 2순위 신고자 SK가스는 과징금의 100%, 50%가 감경된다. 즉 리니언시 업체의 과징금 감경액을 고려하면 공정위가 실제 징수할 과징금 총액은 4100억여원으로 줄어든다. E1에 대해서는 검찰고발 조치도 취해졌다.


공정위는 국내 LPG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이유가 업체들의 가격 담합에 의한 것으로 보고 지난해 6월부터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했다. 이후 조사 결과 6개사의 가격 담합 정황을 포착했고 6년 동안 총 72회에 걸쳐 판매 가격 관련 정보 교환을 했을 정도로 담합이 관행화됐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손인옥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날 최종 심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번 담합은 택시, 장애우의 승용차나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취약지역의 가정과 식당에서 사용되는 전형적인 서민 생활필수품인 LPG를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다는 점을 감안해 공정거래법 집행과 관련 사상 최고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LPG 업계는 여전히 '불복' 입장이다.


시장 특성 상 가격 차이가 크게 벌어질 수 없어 가격 책정에 따른 담합이 아니라는 기존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사인 아람코가 정한 국제 시세에 세금을 붙이고 나면 가격 폭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


LPG 업체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담합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행정소송 등 아직 결정된 바는 없으나 개별적 혹은 집단적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도 "최종 심사 보고서를 받아본 뒤 그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해당 업체들은 공정위에 재심 요구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부과된 과징금은 우선 60일 내 납부해야 한다. 이후 승소할 경우엔 되돌려 받는 방식이다.


재계 관계자는 "그동안 온갖 잡음 속에 시간을 끌어 온 LPG 담합건이 결국 사상 최대 과징금 부과로 결론 났지만 이에 대한 후폭풍이 만만찮을 것으로 본다"며 "해당 업체 반발이 심한 데다 경영 여건 악화 속에 장기전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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