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사단법인 ‘부산광역시수의사회’가 애완동물의 예방주사 비용을 담합하고 가격할인 등의 영업 등을 금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산수의사회는 종전 5000~15000원 수준이던 장염, 기관지염, 광견병 및 종합백신 등의 접종비를 지역분회와 이사회 논의 등을 거쳐 2006년 2월과 2008년 5월 등 두 차례에 걸쳐 인상키로 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했다.
또 부산수의사회는 이사회 논의를 통해 2005년 11월21일부터 차량 및 병원 내·외부 광고, 동물 미용 및 용품 배달을 위한 차량운행, 회원제·마일리지 및 할인쿠폰 지급을 통한 진료비?용품 등의 가격할인 등을 금지하고, 이를 어긴 4개 사업자를 회원에서 제명하는 방법으로 자신들의 결정을 강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동물병원 예방접종비 결정과 광고 등 영업금지 행위는 각각 공정거래법상의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및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금지’ 등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에 대한 제재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이번 조치를 통해 “동물병원들이 자유롭게 예방접종비와 사업내용을 결정함으로써 당해 시장에서의 가격 및 서비스 경쟁이 촉진돼 소비자의 후생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의 카르텔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시장감시 기능을 수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부산수의사회는 지난 2004년 농림수산식품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대한수의사회 산하지부로 올 6월말 현재 회원 수가 300명이며 부산지역 동물병원 총 155개 중 152개가 구성사업자로 가입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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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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