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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060 정보이용료 돌려받는다

방통위, '060 전화정보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발표

[아시아경제 이정일 기자]
앞으로는 060 정보제공사업자(CP)가 불법적으로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정보이용료 등 중요사항 안내에 대한 삭제나 변경도 금지되는 등 060 서비스가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060 전화정보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16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KT, SK브로드밴드, LG데이콤, 온세텔레콤, SK텔링크 등 5개 사업자는 CP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CP의 불법 행위로 인해 발생한 정보이용료를 과금하지 않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 정보이용료 등 중요 사항 안내에 대한 삭제가 변경 금지 ▲ CP가 불법 행위로 부과한 정보이용료는 기간 통신사업자가 취소 ▲ CP가 060번호를 재판매하는 행위 금지 ▲ 성인 대상 정보제공서비스에 대한 미성년자 접근차단 시스템 마련 ▲ 불량 CP에 대한 정보를 기간통신사업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안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060 서비스 관련 이용자 피해는 2006년을 정점으로 감소추세를 유지하다가 최근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메신저를 통해 이용자를 유인하는 등 이용자 피해가 증가추세로 전환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060 서비스 이용자 피해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CP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정보이용료를 기간통신사업자가 취소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용자 피해 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정일 기자 jayle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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