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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LG3콤 합병 승인

인가 조건으로 무선망 개방, BcN 투자 부여...한전 지분은 권고

[아시아경제 이정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LG텔레콤·LG데이콤·LG파워콤 합병 인가 조건으로 무선인터넷 망 개방, BCN 투자 등을 제시했다.


관심을 모았던 '초당 요금제'는 논의 끝에 인가 조건에 붙이지 않기로 했으며, 한국전력공사 지분 보유도 방통위가 한전측에 '지분 처분'을 요청키로 방침을 정했다.

방통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LG텔레콤이 지난 10월16일 신청한 데이콤·파워콤 합병건에 대해 이같이 승인했다. 방통위 신용섭 국장은 "LG텔레콤의 데이콤과 파워콤 합병 인가 신청에 대해 유·무선 통합에 따른 효율성 증대와 소비자 편익증대를 고려해 인가 조건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 인가 조건..BcN 투자와 망 개방
우선, 방통위는 LG통신 3사 합병 조건으로 전국 농어촌 지역의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BcN) 구축계획을 합병 인가일로부터 60일 이내 방통위에 제출, 승인을 얻도록 했다. 방통위 신용섭 통신정책국장은 "합병 법인이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농어촌 지역의 광대역통신망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또한 무선인터넷 활성화를 위해 합병법인에 내·외부 콘텐츠 사업자간 요금부과, 과금 방식 등에서 차별을 하지 않도록 했다.


관심을 모았던 '초당 과금제'에 대해서는 시장 자율에 맡길지, 정부가 개입할지를 놓고 위원들간 격론을 펼친 끝에 인가 조건에 붙이지 않기로 했다. 신용섭 국장은 "LG텔레콤이 초당과금 도입 의사를 밝혀와 인가 조건에 붙이지 않았다"면서 "초당 과금제가 언제 도입될지는 시장 상황에 따라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전력공사가 보유한 합병법인 지분에 대해서는, 공기업인 한전이 민간가업의 지분을 보유하는 것이 불공정 경쟁의 우려를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한전의 ‘공공기관 선진화계획’ 일정에 맞춰 합병 법인 지분을 처분해줄 것을 촉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 합병 LGT 1월1일 출범
방통위가 이날 합병 인가 결정을 내림에 따라 LG3콤은 예정대로 2010년 1월1일 통합LG텔레콤을 출범시킬 수 있게 됐다.


연매출 8조원, 영업이익 7000억원대 규모의 LG3콤은 유·무선 서비스에서 매출을 증대하는 한편, 결합상품 및 다양한 신규사업에서의 성장 시너지를 극대화한다는 복안이다.


당장 내년 1월 통합법인 출범과 함께 본격적인 유무선융합(FMC)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LG텔레콤은 와이파이(Wi-Fi) 무선랜이 설치된 사무실에서는 070 인터넷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정용에서는 마이LG070 서비스의 와이파이 무선랜 설비(AP)를 최대한 활용토록 한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LG3콤은 이번 합병을 계기로 중복 비용 감소와 수익성 개선도 기대하고 있다. LG텔레큼측은 "향후 5년간 매출액 대비 최대 2%가량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일 기자 jay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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