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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LG 통신3사 합병승인..막판 변수는

[아시아경제 김진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3일 LG텔레콤을 비롯한 LG데이콤 LG파워콤등 LG통신3사의 합병을 조건없이 승인했다. 최근 주주총회의 합병승인에 이어 공정위가 힘을 실어주면서 LG 통신3사의 합병법인 출범은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향후일정은=LG텔레콤은 오는 15일까지 나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합병 승인 여부와 인가조건, 내달 17일까지 접수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규모 등에 따라 내년 1월 1일 합병법인으로 출범하게 된다.

LG데이콤이 보유한 LG파워콤 지분 40.87%(합병법인의 주식 7.86%에 상당)는 주주 가치 증대를 위해 전량 소각된다. 또 12월 31일 보유 기준으로 LG데이콤 주주에게는 이익배당에 대신해 보통주 1주당 500원이 지급되고, LG텔레콤 주주에게는 내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보통주 1주당 350원 범위 내에서 배당액을 결정해 각각 지급된다.


◆변수는 없나=공정위가 LG통신3사의 합병을 조건없이 승인하면서 합병법인 출범이 한층 더 현실화됐다. 공정위가 LG전자와의 수직계열화 강화 등 주요 쟁점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이는 방통위 심사에도 상당부분 반영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KT, SKT 등 업계가 합병 후 경쟁제한성에 대해 계속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계열사 불공정 거래 등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어 방통위의 인가 조건 수위에 따라 반전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주식매수청구권도 걸림돌이다. 합병 주총의 찬성비율은 전체 주식 대비 LG텔레콤이 58.07%, LG데이콤이 44.8%, LG파워콤이 86.6%였다. LG데이콤과 한전의 보유 주식 비중이 큰 LG파워콤을 제외하면, 찬성 비율이 예상보다 낮아 주식매수청구권 부담이 커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함께 LG통신 3사의 주식매수청구가가 주가보다 높아 합병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합병 의결 취소 사유 중 하나로 8000억원으로 한정되는 주식매수가액을 예의주시해야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지나친 주가 하락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경우, 자칫 투자자들의 주식매수 청구를 유발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와 관련해 LG 통신3사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규모가 8000억원을 넘어설 경우 합병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혀왔다.


한 증시 전문가는 "현 주가 및 주식수 기준으로 대주주물량 및 LG파워콤의 한정물량을 제외할 경우 주식매수가액이 8000억원이 넘기 위한 매수 청구 기준은 전체 유통 주식 중 36~37%다"며 "물량 면에서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최근 세 회사의 주가 흐름 및 전체 주식시장의 조정 장세 등을 감안할 때 (주식매수 청구가)전혀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상철號 '웜업'=통합 LG텔레콤를 이끌 대표이사는 이상철 현 LG경제연구원 고문이다. 직급은 '부회장'이 유력하다. CFO는 성기섭 전무가 맡을 것으로 보인다.


이 고문은 그동안 LG경제연구원의 도움을 받아 합병법인의 밑그림을 그려왔다. 특히 최근에는 프랑스텔레콤, T모바일 등 유럽의 이동통신 기업을 방문해 컨버전스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관심있게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 법인의 본사는 당분간 서울 마포구 상암동 LG텔레콤 사옥과 강남구 역삼동 LG데이콤 사옥에 분산 수용된다.

김진오 기자 jo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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