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3일 LG텔레콤을 비롯한 LG데이콤 LG파워콤등 LG통신3사의 합병을 조건없이 승인했다. 최근 주주총회의 합병승인에 이어 공정위가 힘을 실어주면서 LG 통신3사의 합병법인 출범은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향후일정은=LG텔레콤은 오는 15일까지 나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합병 승인 여부와 인가조건, 내달 17일까지 접수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규모 등에 따라 내년 1월 1일 합병법인으로 출범하게 된다.
LG데이콤이 보유한 LG파워콤 지분 40.87%(합병법인의 주식 7.86%에 상당)는 주주 가치 증대를 위해 전량 소각된다. 또 12월 31일 보유 기준으로 LG데이콤 주주에게는 이익배당에 대신해 보통주 1주당 500원이 지급되고, LG텔레콤 주주에게는 내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보통주 1주당 350원 범위 내에서 배당액을 결정해 각각 지급된다.
◆변수는 없나=공정위가 LG통신3사의 합병을 조건없이 승인하면서 합병법인 출범이 한층 더 현실화됐다. 공정위가 LG전자와의 수직계열화 강화 등 주요 쟁점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이는 방통위 심사에도 상당부분 반영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KT, SKT 등 업계가 합병 후 경쟁제한성에 대해 계속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계열사 불공정 거래 등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어 방통위의 인가 조건 수위에 따라 반전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주식매수청구권도 걸림돌이다. 합병 주총의 찬성비율은 전체 주식 대비 LG텔레콤이 58.07%, LG데이콤이 44.8%, LG파워콤이 86.6%였다. LG데이콤과 한전의 보유 주식 비중이 큰 LG파워콤을 제외하면, 찬성 비율이 예상보다 낮아 주식매수청구권 부담이 커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함께 LG통신 3사의 주식매수청구가가 주가보다 높아 합병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합병 의결 취소 사유 중 하나로 8000억원으로 한정되는 주식매수가액을 예의주시해야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지나친 주가 하락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경우, 자칫 투자자들의 주식매수 청구를 유발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와 관련해 LG 통신3사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규모가 8000억원을 넘어설 경우 합병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혀왔다.
한 증시 전문가는 "현 주가 및 주식수 기준으로 대주주물량 및 LG파워콤의 한정물량을 제외할 경우 주식매수가액이 8000억원이 넘기 위한 매수 청구 기준은 전체 유통 주식 중 36~37%다"며 "물량 면에서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최근 세 회사의 주가 흐름 및 전체 주식시장의 조정 장세 등을 감안할 때 (주식매수 청구가)전혀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상철號 '웜업'=통합 LG텔레콤를 이끌 대표이사는 이상철 현 LG경제연구원 고문이다. 직급은 '부회장'이 유력하다. CFO는 성기섭 전무가 맡을 것으로 보인다.
이 고문은 그동안 LG경제연구원의 도움을 받아 합병법인의 밑그림을 그려왔다. 특히 최근에는 프랑스텔레콤, T모바일 등 유럽의 이동통신 기업을 방문해 컨버전스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관심있게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 법인의 본사는 당분간 서울 마포구 상암동 LG텔레콤 사옥과 강남구 역삼동 LG데이콤 사옥에 분산 수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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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오 기자 jo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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