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LG텔레콤·LG데이콤·LG파워콤 3사간의 합병을 조건 없이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전날 전원회의에서 LG텔레콤 3사의 기업결합 심사보고서를 통해 각각의 결합 형태별로 경쟁제한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실질적으로 경쟁이 제한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3사는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한 모자회사 또는 자매회사 관계로서 같은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도 서로 경쟁관계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LG전자의 SKT, KT에 대한 단말기 공급 비중이 높아 계열사만을 우대할 유인이 낮고, 삼성전자 등 대체가능한 유력 단말기제조사가 존재하므로 경쟁사들의 단말기 구매선이 봉쇄될 가능성이 낮다는 설명이다.
LG전자의 단말기 공급비중은 SKT 40%, KT 30%, LGT 30% 이며 단말기시장 점유율은 삼성전자 51%, LG전자 28%를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계열사 부당지원, 사원판매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재발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자금력 측면에서 SKT군 및 KT가 더 우월한 상황에 있어 과다 경품제공 등의 우려는 LGT의 고유한 문제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쟁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사전규제보다 당해 행위 발생시 사안별로 조사해 제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한전의 합병법인 지분보유 및 스마트그리드시장 경쟁 우려와 관련, 공정위는 "한전은 주요 의사결정시 지식경제부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경영에 대한 감시·감독을 받고 있어, 배타적으로 협력할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한전은 이미 LG파워콤 지분의 매각을 추진 중이며 스마트그리드 시범사업기간에 매각이 완료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국전력공사가 통신사들에게 전주에 통신선을 설치하도록 허용하면서 차별적 이용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통신사들간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한국전력에 관련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합병으로 네트워크 및 서비스 융합화 추세에 대응한 사업자들간 결합상품 출시 및 가격 경쟁이 가속화돼 소비자들이 고품질의 다양한 통신서비스와 요금 인하의 편익을 향유할 수 있을 것"이라며 "통신회사들간의 차별적인 한전전주 조가선 사용조건이 개선될 경우 합병법인과 동등한 조건하에서 설비경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