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3일 저녁, 대통령 관저로 라면과 물 등 비상식량이 반입되는 모습이 포착됐다.
3일 저녁부터 4일 새벽 사이 경호처 직원으로 추정되는 이들은 생수와 컵라면 박스를 들고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들어갔다. 물건이 보이지 않도록 포장이사 업체 박스로 감싼 것도 있었다.
이날 오전 경호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하려는 수사 인력과 몸싸움을 벌이며 5시간 30분 대치했다.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가 대통령경호처 등과 대치 끝에 물러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전열을 정비하며 다음 수순을 고심하고 있다. 체포영장 시한은 6일 자정이다.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공수처를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12·3 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 외곽에서 입장을 대변해 온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공수처는 역사도 짧고 직원 수도 적고 수사 사례나 경험도 정말 빈약하다"면서 "홍위병식으로 현직 대통령을 휴일 아침에 나오라고 찍찍 불러대다가 안 온다고 체포하겠다는 식"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뭐가 뭔지 잘 모를 때는 모르니까 또 몰라서 큰일에도 마구 덤빈다"며 "무식하면 용감해진다는 말은 그런 표현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도 공수처의 행동에 대해 격앙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 등 일련의 과정으로 대한민국 사법 체계가 붕괴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며 "대단히 심각한 위기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던 전날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과 함께 있었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 변호인, 저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가 명백히 불법이고 원천 무효라고 본다"며 "영장에 불응하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과 법치주의를 지키는 것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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