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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문자메시지 열람시 SMS로 통보

방통위, 인터넷 통한 문자메시지 불법도청 방지대책 마련

[아시아경제 이정일 기자]
앞으로는 이동통신 3사 홈페이지에서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확인할 때마다 이 사실이 본인에게 SMS로 통보됨에 따라 사생활 침해 사고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이동통신사업자는 인터넷을 통한 문자메시지 불법 도청을 방지하기 위해 휴대폰 문자확인 서비스 이용시 이 사실을 서비스 가입자에게 SMS로 통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002년부터 KT·SK텔레콤·LG텔레콤 등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문자메시지를 저장·열람할 수 있는 '문자확인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그러나 제3자가 SMS 인증절차를 거쳐 이 서비스에 가입하면 타인의 문자메시지를 열람할 수 있어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통 3사는 지난 11월부터 시스템 개발 및 이용자 고지 등의 절차를 마련해왔다. SK텔레콤은 12월1일, LG텔레콤은 12월10일부터 문자메시지 확인 서비스를 이용할 때 1일 1회에 한해 휴대폰으로 SMS를 발송해주고 있다. KT는 12월23일부터 SMS 통보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게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가입자가 문자메시지 불법도청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방지되고, 통신비밀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정일 기자 jayle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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