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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실적공사비 적용기준 올려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조정…고용안정 및 부실공사 방지 차원

[아시아경제 최장준 기자] 대전시가 안정적인 고용 등을 위해 실적공사비 적용기준을 높인다.


대전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건설부분 고용안정을 위해 실적공사비 적용기준을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린다고 7일 밝혔다.

대전시는 정부의 공공건설사업비 절감방안에 맞춰 실적공사비를 2006년 5월 10억원, 지난해 12월 50억원으로 정했다.


그러나 최근 최저가 공사비가 5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떨어져 실적단가가 낮게 반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형공사의 낮은 단가는 소규모공사에도 영향을 미쳐 기술력과 자금력이 떨어지는 지역 건설업체의 경영압박을 불러일으키고 하도급업체로의 부담이 이어져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대전시는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 실적공사비를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려 내년 1월1일부터 시작되는 모든 공사에 적용할 예정이다.


공사감독자 복무규정도 새로 바꿔 공사시행에 따른 여러 확인절차들을 세분화하는 등 건설공사품질도 높인다.


대전시는 실적공사비 상향조정으로 지역건설산업에 5년간 500억원의 직·간접 지원효과를 거두고 5만7000명의 건설업종사자에 대한 고용안정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최장준 기자 thisp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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