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혼인을 빙자해 부녀자와 성관계를 맺은 남성을 처벌하도록 한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6일 혼인빙자간음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임모씨 등 2명이 형법 304조의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남녀평등 사회를 지향하고 실현해야 할 국가의 헌법적 의무에 반하는 것이자 여성을 유아시, 여성을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목적과는 달리 고소 및 그 취소가 남성을 협박하거나 위자료를 받아내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폐해도 종종 발생해 국가의 형벌권이 정당하게 행사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강국ㆍ조대현ㆍ송두환 재판관은 반대의견에서 "해당 조항이 남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며, 남녀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임씨는 2006년 2~4월 혼인을 빙자해 피해자 A씨와 4회 간음한 혐의로 2008년 12월 징역 2년6월의 형이 확정됐고, 위 조항이 헌법상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형법 304조(혼인빙자간음)는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기망해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헌재는 2002년 10월 '혼인빙자간음죄가 자유의사에 따른 성관계를 제한한다'며 이모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편 해외 각국 가운데 터키와 쿠바 및 루마니아 형법 등에서는 혼인빙자간음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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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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