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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ㆍ강간피해자에 남자도 포함

법학계 형법 개정안 내놔
벌금도 소득 감안해 차등 부과


국내 형법학계가 남성에 대한 강간죄를 인정하고, 간통죄와 혼인빙자간음죄를 폐지 등을 제안해 주목된다.또 범죄 행위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한 '일수 벌금형' 도입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한국형사법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시안을 발표했다.


개정시안에 따르면 '부녀'로 규정돼 있는 현행 강간죄의 피해자를 '사람'으로 변경해 그 동안 강제추행죄만 적용 가능했던 남성에 대한 성폭행 범죄에 강간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강간죄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 대상에서 빼고 제3자의 성추행을 받아들이거나 성관계를 하도록 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성적(性的)강요죄'를 신설하는 등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대폭 강화했다.


사형제는 존치시키고, 유기징역의 상한선은 15년에서 20년으로 확대했다.


특히 위헌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간통죄와 혼인빙자간음죄, 존속과 영아에 대한 살인ㆍ상해 등을 일반 살인ㆍ상해보다 무겁게 처벌하던 규정은 폐지토록 했다.


또한 북한을 위한 간첩 행위에만 적용하던 간첩죄를 북한이 아닌 외국을 위한 간첩 행위로까지 확대하는 내용과 태극기 등을 훼손한 경우에 적용되는 국기ㆍ국장 모독 및 비방죄를 삭제하는 등의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범죄 행위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한 '일수 벌금형' 도입, 벌금 총액을 산정할 경우 범죄인의 빈부차를 고려하고 범죄 행위자의 하루 평균 수입을 1일수 벌금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계는 이에 따라 '1일수의 벌금 정액을 1만원 이상~1000만원 이하로 규정한다'는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법무부는 11일 이들 3개 기관과 공동 주최하는'형법 개정의 쟁점과 검토'학술회의에서 이 개정안을 놓고 토론을 벌이고 있으며, 향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수용할 지용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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