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젠더(성전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강간죄를 인정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0일 가정집에 칩입해 여성으로 성(性)전환한 트랜스젠더 박모(59)씨를 성폭행한 혐의(특수 강도강간) 등으로 기소된 A(29)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8월31일 오전 8시께 부산 진구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화장실 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여성으로 성전환한 박씨를 성폭행하고 현금 1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1ㆍ2심은 "피해자는 어릴 때부터 여성의 성적 정체성을 갖고 여성으로 행동해 오다 성전환증 확진을 받고 성전환수술을 받았으며, 여성으로서 확고부동한 성적 정체성을 보유하고 있다"며 형법에서 정한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婦女)'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996년 이와 유사한 사건에서 "성염색체가 남성이고 여성으로서의 생식 능력이 없다"며 트랜스젠더를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로 인정하지 않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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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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