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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트랜스젠더 강간죄 첫 인정(상보)

법원이 호적상 남자인 트랜스젠더(성전환자)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강제추행이 아닌 강간 혐의를 적용해 처음으로 유죄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고종주 부장판사)는 18일 가정집에 침입해 돈을 훔치고 50대 성전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강간죄를 인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어릴 때부터 여성으로 행동해오다 24세 때인 1974년 병원에서 성전환증 확진을 받고 나서 성전환수술을 받았으며, 이런 사정을 아는 남성과 과거 10년간 동거하는 등 여성으로 생활해온 기간과 이런 삶에 만족한 정황을 고려할 때 피해자는 형법에서 정한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비록 호적상 남자이지만 이는 성적 귀속감을 고려하지 않은 출생 당시 신고된 성에 불과하며 최종적으로 확인한 피해자의 진정한 성을 나타낸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8월31일 부산 부산진구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트랜스젠더인 B(58)씨를 흉기로 위협, 현금 10만원을 빼앗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법원은 1996년 같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강간죄 성립을 부정했지만, 2006년 성전환자의 호적정정을 인정한 바 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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