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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트랜스젠더 강간죄 인정할까

검찰이 호적상 남자인 트랜스젠더(성전환자)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강제추행이 아닌 강간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구형,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11일 부산지법 형사5부(고종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주거침입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8월31일 부산 부산진구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트랜스젠더인 B(58)씨를 흉기로 위협, 현금 10만원을 빼앗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법원은 1996년 같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강간죄 성립을 부정했지만, 2006년 성전환자의 호적정정을 인정한 바 있어 재판부의 선고 결과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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