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사이의 강간죄가 성립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형사5부(고종주 부장판사)는 16일 아내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가진 혐의(특수강간)로 불구속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폭력 등으로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폭력을 수반한 부부 성폭력은 일반적 강간죄와 다를 바 없다"며 "가정에서 은밀히 이뤄지는 부부 사이의 성적 폭력은 법률로써 즉시 규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의 집에서 생리 기간이라 성관계를 거부하는 외국인 아내를 흉기로 협박해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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