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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강간' 유죄 피고인 '왜 자살했나'(종합)

[아시아경제신문 이규성 기자]부인을 성폭행한 혐의에 대해 국내 처음으로 강간죄를 인정한 법원 판결에 대해 해당 피고인이 결국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취했다.

임(42.회사원) 씨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2007년 7월 필리핀에서 만난 부인(25)을 만나 결혼하게된다. 하지만 결혼 4개월만에 부인은 집을 나갔고, 1년 6개월 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붙잡히면서 L씨와 다시 부부생활을 시작했지만 부인의 소극적인 성관계로 고민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아내가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온갖 구실을 붙여서 돈만을 요구하면서 서로간의 믿음은 깨어진 상태가 됐다.

임씨는 비정상적인 부부생활로 인한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 상태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강제로 성관계를 갖는 등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라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부인의 손을 들어줬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임씨에 대해 국내 처음으로 부부간 강간죄를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기에 이른다.

한편, 피고인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취하면서 부부강간의 범위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엄격하게 이뤄졌는지 여부에 대해 적지않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20일 오후 2시30분께 부산 남구 우암동 집에서 임씨가 부엌문에 전깃줄로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모친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임씨의 자살 현장에서 유죄를 선고받은데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유서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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