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고춧가루 대신 고추씨 분말을 사용한 김치제조업자가 적발됐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약청은 저가의 중국산 고추씨 분말을 '독도키토산김치'와 '독도김치속양념'제품 제조에 사용하고도 이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경남 함안군소재 '주식회사 아라리식품' 대표 강모씨(48세, 남)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17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 4월 17일부터 4월 28일까지 김치양념을 제조할 때 고춧가루를 적게 넣기 위하여 양념 300kg에 중국산 고추씨분말 60kg씩을 섞어 제조한 김치 8만kg(10kg X 8000박스, 7220만원 상당)을 단체급식업소 및 일반식당 등에 유통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청은 수사결과, 중국산 '고추씨분말'은 1kg에 1050원, 국산 '고추가루'는 1kg에 8000원으로 강씨는 김치 1kg에 약 7000원의 부당이익을 챙겨왔으며 강씨가 "'고추씨분말'을 사용했다고 표시할 경우 김치 판매 가격이 낮아질 것 같아 '고추씨분말'을 표시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적발된 '독도키토산김치' 제품에는 주원재료가 '절임배추 75%(국산배추98%, 식염2%=국산100%), 멸치액젓, 무, 마늘, 새우젓, 생강, 고춧가루, 정백당, 키토산'으로, '독도김치속양념'에는 주원재료가 '고춧가루 35%, 마늘5%, 멸치액젓5%, 새우젓5%, (무, 생강, 찹쌀, 정백당, 산탄검) 등 50%'로 표시돼 있다.
부산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산지방검찰청과 합동으로 김치 제조업체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것"이라며 "부정·불량 식품·의약품 발견 시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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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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