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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화장품 제조·판매 더 쉬워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기능성화장품 심사자료 제출 면제 대상 확대 적용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앞으로 기능성화장품의 제포 및 판매가 더 쉬워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현재 기초화장품 제품에만 적용되고 있는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을 색조화장품 제품까지 확대 적용해 심사자료 제출면제 대상을 추가하는 '기능성화장품 등의 심사에 관한 규정'과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을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 적용 대상은 제품의 장기 사용으로 자료가 축적돼 안전성·유효성이 확보된 품목들로 이는 기능성화장품을 제조·수입하는 업체들의 편익을 도모하고, 나아가 일반 국민들이 사용하는 기능성화장품이 안전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미백효과로 많이 쓰이는 나이아신아마이드 등 4가지 성분이 들어있는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 또는 기능을 입증하는 자료 제출 면제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의 적용범위를 현행 기초화장품 제품류에서 색조화장품 제품류까지 확대 ▲나이아신아마이드 등 29종의 기준 및 시험바업에 관한 자료 면제 등을 담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련 업계 의견수렴 및 협의 등을 통해 기능성화장품 심사 및 시험방법 개선방안을 발굴할 것"이라면서 "또한 안전성·유효성이 인정되거나 기준 및 시험방법이 확립돼 심사자료 제출을 면제하는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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