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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 과자제조업체 4곳 적발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유통기한 경과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과자제조업체 4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오는 11일 빼빼로데이를 맞아 어린이, 학생들이 선물로 주고받는 과자류 등 제조업체 및 판매 업체 57곳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4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원료 보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건강진단 미실시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카카오봄, 동주실업, 삼성식품, 다손 등 4곳으로 식약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조치를 요청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특정일에 일시적으로 집중 판매되는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할 계획"이라며 "어린이들이 영양성분 등 식품표시정보 여부를 확인하고 유통기한 내의 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가정 및 학교에서 지속적인 교육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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