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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7287명분 타미플루 불법유통 적발

HSBC은행·한국노바티스, 총 5938명분 불법 구입해 보관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총 7287명분의 타미플루가 불법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신종인플루엔자 치료제인 타미플루를 다량으로 취급한 전국 병·의원, 약국, 의약품도매상 등 총 3853개소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처방전을 불법으로 발급하거나 의약품을 공급한 병·의원 10개소, 약국 10개소, 다국적사 2개소, 의약품도매상 1개소 등 총 23개소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불법 유통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 지난 10월말까지 총 144개 인터넷 사이트를 적발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차단 조치를 요청했다.


이번에 적발된 타미플루 불법유통량은 다국적회사 5938명분을 포함해 총 7287명분이다.

식약청은 병·의원 10개소와 약국 4개소에 대해서는 약사법과 의료법 위반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나머지 6개 약국은 또 다른 다국적 화학회사와 부산소재 선박회사에 처방전 없이 타미플루를 공급한 혐의 등에 대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으로 불법 사실이 밝혀질 경우 행정적·사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식약청은 총 5938명분의 타미플루를 회사에서 불법으로 일괄 구입해 보관해온 것으로 적발된 바 있는 HSBC은행과 한국노바티스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를 최근 마무리 하고, 이 두 회사에 타미플루를 불법으로 공급한 병·의원, 약국과 의약품도매상에 대해서도 모두 약사법 위반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아울러 타미플루에 대한 불법 유통 의심사례를 분석해 조만간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타미플루의 불법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특별단속과 함께 인터넷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며 "타미플루의 불법 구입이나 가짜 치료제 등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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