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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소집일 반드시 참석! 휴대폰 MP3 집에 둬야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오는 12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들은 신종플루 발열검사를 위해 예비소집일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환자수험생은 분리시험실에서 시험을 봐야 한다.


수험생들은 또 휴대전화와 MP3를 집에 두거나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 가족들에게 맡겨야 한다. 반입 금지 물품을 휴대했다가는 부정행위로 간주돼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수능 시험 관련 유의사항을 발표하고, 예비소집일인 11일 수험생들에게 수험표와 함께 유의사항을 배포하기로 했다.

환자수험생은 분리시험실·병원시험실에서 = 수험생들은 11일 예비소집일에 참석해 수험표를 받고, 신종플루 증세 확인을 위해 발열검사를 받아야 한다. 발열검사를 받는 학생들은 확진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받았거나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하고 있는 사실을 검사 담당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날 발열증세가 있는 수험생은 지정병원 의사의 진단을 받아야 하고, 의사가 신종플루 증세로 항바이러스제를 처방하는 경우 분리시험실에서 수능 시험을 봐야 한다. 예비소집에 참석하지 못해 발열검사를 받지 못했다면 시험 당일 시험장에서 수험표를 받으면서 발열체크도 함께 받아야 한다. 이 때 의심증상이 발견되면 분리시험장으로 가야한다.

교과부는 예비소집일 때까지 괜찮다가 수능 당일 고열 등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각 시험장에 배치된 보건교사나 의사가 판단해 보건실이나 분리시험실에서 시험을 보도록 할 예정이다. 따라서 의심증세(열, 기침, 콧물, 코막힘, 인후통)가 나타나면 감독관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신종플루에 걸렸다가 회복 중인 단계여도 타미플루를 복용 중인 수험생이라면 증상과 관계없이 분리시험실에서 시험을 봐야 한다.


최수태 교과부 교육선진화정책관은 "분리시험실에서 시험을 보는 환자 수험생은 등하교와 쉬는 시간 및 점심 시간에 시험실을 나가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른 수험생들과 접촉을 자제해 추가 전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신종플루로 인해 입원 중인 수험생들은 병원시험실에서 시험을 봐야 한다. 전국에 87개 의 병원시험실이 운영된다.


휴대금지 물품 두고 오는게 상책= 시험장 반입금지물품은 가져오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전년도와 같이 휴대폰을 비롯해 디지털 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오디오 플레이어, 시각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다. 시험장 반입금지물품을 미쳐 두고 오지 못했다면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했다가 본인이 선택한 시험이 모두 종료된 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만약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간주돼 시험이 무효처리된다. 지난 2009학년도 수능시험에서 57명의 수험생이 휴대폰, MP3 등 반입 금지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것이 확인돼 성적이 무효로 처리됐다.


흑색 연필과 컴퓨터용 사인펜 외의 필기구도 휴대가 금지된다. 시험에서 사용할 필기구로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 펜은 시험실에서 일괄 지급되고, 샤프 펜에는 4~5개의 샤프심이 들어있으며, 흑색 연필과 컴퓨터용 사인펜에 한정해 수험생 개인이 가져온 필기구를 사용할 수 있다.


시험 당일에는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하며, 1교시는 8시 40분에 시작된다. 1교시를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도 8시 10분까지 입실해 감독관으로부터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 펜을 지급받고 수험생 유의사항 안내를 받은 후,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지정된 대기실로 이동해야 한다.


또한 수험생들은 사회·과학·직업탐구영역이 치러지는 4교시의의 시험방법을 숙지해야 한다. 4교시에는 수험생에게 선택과목의 수와 상관없이 본인이 응시한 탐구영역별로 모든 과목의 문제지가 배부되고, 개인 문제지 보관용 봉투도 제공된다. 수험생은 시험시간별로 해당 과목의 문제지만 책상 위에 올려놓고 풀어야 하며, 나머지 문제지는 배부받은 개인 문제지 보관용 봉투에 넣어 의자 아래 바닥에 내려놓아야 한다.


두 개 선택과목 시험지를 동시에 보거나, 해당 선택과목 이외의 과목 시험지를 보는 경우, 시험 종료령 이후까지 답안을 표기하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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