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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노래방 PC방 등 불법 행위 단속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금천구(구청장 한인수)는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 겨울철 화재예방과 불법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유통관련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5개 조로 나누어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 야간 집중단속을 한다.

대상 업소는 노래연습장 190개 소, PC방 249개 소, 청소년게임제공업 64개 소 등 총 505개 업소다.


노래연습장은 ▲주류 보관, 판매·제공, 반입묵인 행위 ▲접대부 고용·알선 행위 ▲청소년 출입시간(오전 9~오후 8시) 준수여부 ▲투명유리창, 간판 등 시설기준 적합여부 등을 중점 단속한다.

PC방 등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의 경우에는 ▲청소년 출입시간(오전 9~오후 8시) 준수여부 ▲사행기구를 갖추고 영업하는 행위 등을, 비디오물감상실업은 ▲청소년(18세 미만자) 출입여부 ▲음란행위 알선·제공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화재예방을 위해 ▲영업장 화재요인 유무확인 ▲비상구 통로의 적치물·장애물 확인 ▲비상구 유도등 점등 여부 ▲소화기 화재탐재기 등 소방시설 상태를 공통적으로 점검한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사진 등 증거자료를 확보, 관련 법규에 따른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할 예정이다.


또 연 2회 이상 적발되는 상습적 법규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상시 감시할 방침이다.


금천구는 주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건전한 여가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연중 '유통관련업소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노래연습장에서 주류 판매·제공 및 접대부 고용·알선행위 발생시 , PC방에서 청소년 출입시간을 초과하여 출입시켰을 경우, 비디오감상실에서 음란물을 대여하거나 상영하였을 경우 등 신고사항이 있을 경우 구청 교육문화체육과(☎2627-1458,1459)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상설단속반이 현장을 출장, 영업정지나 과징금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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