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금천구(구청장 한인수)는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 겨울철 화재예방과 불법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유통관련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5개 조로 나누어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 야간 집중단속을 한다.
$pos="L";$title="";$txt="한인수 금천구청장 ";$size="168,235,0";$no="2009110510321221196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대상 업소는 노래연습장 190개 소, PC방 249개 소, 청소년게임제공업 64개 소 등 총 505개 업소다.
노래연습장은 ▲주류 보관, 판매·제공, 반입묵인 행위 ▲접대부 고용·알선 행위 ▲청소년 출입시간(오전 9~오후 8시) 준수여부 ▲투명유리창, 간판 등 시설기준 적합여부 등을 중점 단속한다.
PC방 등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의 경우에는 ▲청소년 출입시간(오전 9~오후 8시) 준수여부 ▲사행기구를 갖추고 영업하는 행위 등을, 비디오물감상실업은 ▲청소년(18세 미만자) 출입여부 ▲음란행위 알선·제공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화재예방을 위해 ▲영업장 화재요인 유무확인 ▲비상구 통로의 적치물·장애물 확인 ▲비상구 유도등 점등 여부 ▲소화기 화재탐재기 등 소방시설 상태를 공통적으로 점검한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사진 등 증거자료를 확보, 관련 법규에 따른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할 예정이다.
또 연 2회 이상 적발되는 상습적 법규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상시 감시할 방침이다.
금천구는 주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건전한 여가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연중 '유통관련업소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노래연습장에서 주류 판매·제공 및 접대부 고용·알선행위 발생시 , PC방에서 청소년 출입시간을 초과하여 출입시켰을 경우, 비디오감상실에서 음란물을 대여하거나 상영하였을 경우 등 신고사항이 있을 경우 구청 교육문화체육과(☎2627-1458,1459)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상설단속반이 현장을 출장, 영업정지나 과징금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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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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