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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논문조작' 황우석 박사 집행유예 선고(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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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박사";$txt="";$size="179,230,0";$no="2008051509123242297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줄기세포 논문조작'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황우석 박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법원은 황 박사가 논문을 조작하는 데 관여한 점은 일부 인정했으나 조작된 논문을 근거로 기업으로부터 연구 지원금을 편취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정부 지원금 일부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실험용 난자를 불법 거래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배기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황우석 재판'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황 박사의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황 박사가 2004년과 2005년 해외 학술저널 사이언스지에 조작된 논문을 게재했다는 의혹과 관련, 재판부는 "(일부 연구 결과에 대한)조작을 암묵적으로 지시한 결과 그 부분이 허위 기재된 게 분명해보인다"면서 "조작된 논문이 사이언스지에 실리게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이 조작된 논문으로 기업들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점에 관해서 기소를 했기 때문에 법원이 논문조작 부분을 따로 떼어서 판단할 순 없다"며 이 점에 관한 처벌은 내리지 않았다.


SK그룹과 농협중앙회로부터 연구 지원금 명목으로 20억원을 편취한 혐의에 관해선 "SK 등은 황우석 연구팀의 연구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순수하게 연구비를 후원한 것이고 논문이 사이언스지에 게재되는 것 때문에 지원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논문 조작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이 지원금 편취 목적으로 SK와 농협을 기망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정부 지원금 일부를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에 대해선 "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아 이를 매제 등 차명 계좌로 다시 입금하는 등 자금을 세탁한 점, 일부를 딸 결혼식 비용으로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상 횡령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난자거래의 경우 난자를 직접 매매하는 것 뿐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난자를 제공해 금전을 거래했다면 포괄적으로 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며 생명윤리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김선종 박사에게는 황 박사와 마찬가지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이, 이병천 박사에게는 벌금 3000만원이 선고됐다. 강성근·윤현수 박사는 각각 벌금 1000만원과 7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장상식 박사에 대해선 선고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황 박사는 2004~2005년 해외 학술 저널 사이언스지에 '환자맞춤형 줄기세포' 연구와 관련해 조작된 논문을 게재한 뒤 이를 근거로 농협중앙회와 SK그룹으로부터 연구비 20억원을 지원받는 한편, 실험용 난자를 불법 매매하고 정부 지원금 일부를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2006년 5월 기소됐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황 박사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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