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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효 대전시장, 황우석 박사 구하기 ‘탄원’

“국내 줄기세포연구 위축 우려, 원천기술 사장 막는 기회 줘야”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박성효 대전시장이 줄기세포 논문조작 혐의로 기소돼 오는 26일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황우석 박사 구하기’에 나섰다.


20일 대전시에 따르면 박 시장은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제26부에 황 박사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탄원서는?김학원 대전시의회 의장과 5개 구청장이 공동명의로 동참했다.


박 시장은 탄원서에서 황 박사의 환자맞춤형 줄기세포 수립을 위한 핵이식 배반포 기술을 인정한 서울대 조사위원회 발표(2006년 1월)와 ‘스너피’ 복제기술이 기존과 다른 새로운 기술임을 인정해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황 박사팀의 손을 들어준 서울지방법원 제12민사부(2009년 9월)의 판결 등을 근거로 선처를 요청했다.

황 박사의 줄기세포 연구역량과 기술은 세계적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판결 때 반영해달라는 것이다.


박 시장은 또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줄기세포연구에 대한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을 허용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공포했고 미국, 일본, 유럽연합, 중국 등에서도 줄기세포시장을 주도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 세계가 줄기세포 경쟁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배아줄기세포연구는 황 박사 기소 후 사실상 중단됐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이 새 성장 동력을 창출할 체세포 복제줄기세포연구에서 뒤떨어지지 않도록 국가적으로 노력할 때”라며 “수많은 난치병환자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황 박사의 원천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대한민국 미래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황 박사에 대한 무·유죄 여부는 공정하고 객관적 재판과정에서 명백하게 밝혀질 것으로 보지만 국내 과학기술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해온 성과를 고려, 황 박사에게 연구 활동을 계속할 수 있게 최소한의 기회는 줘야한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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