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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33명, 법원에 '황우석 탄원서' 제출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권선택 자유선진당 의원 등 18대 국회의원 33명은 12일 줄기세포 연구 논문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황우석 박사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배기열 부장판사)에 제출했다.


권 의원 등은 탄원서에서 "세계적 과학자인 황 박사가 4년 전 기소된 뒤 지금까지 과학자로서 자신의 연구 역량을 살리지 못하고 현재까지 재판을 받고 있는 현실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故) 강원용 목사는 줄기세포 사태 초기 신문에 자진 투고한 글에서 '난치병 환자 치료가 참 생명윤리'라는 소중하고 의미 있는 말을 남겼다"면서 "황 박사의 원천기술이 좋은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연구승인을 위한 선처를 정중히 요청 드린다"고 호소했다.


탄원서를 제출한 의원은 권선택ㆍ김낙성ㆍ김선동ㆍ김성회ㆍ김용태ㆍ김을동ㆍ김장수ㆍ김창수ㆍ김태원ㆍ김희철ㆍ노철래ㆍ류근찬ㆍ문국현ㆍ박상돈ㆍ손범규ㆍ신영수ㆍ심대평ㆍ양승조ㆍ윤석용ㆍ이경재ㆍ이명수ㆍ이재선ㆍ이종혁ㆍ이진삼ㆍ이학재ㆍ주호영ㆍ정동영ㆍ정병국ㆍ정진석ㆍ정하균ㆍ최연희ㆍ황영철ㆍ황진하 의원 등이다.


한편, 황 박사는 지난 2004~2005년 해외 학술 저널인 사이언스지에 줄기세포 연구와 관련해 조작된 논문을 게재하고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 실용화 가능성을 부풀려 기업으로부터 연구지원비 20억원을 받아 유용하는 한편 실험용 난자를 불법 매매한 혐의(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2006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황 박사에 대한 선고공판은 일주일 뒤인 19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황 박사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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