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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국감]법무부 "판결 후 6개월내 사형집행 의무" 부인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법무부가 형사소송법상 '사형 판결 후 6개월 이내 집행의무'를 공식 부인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홍일표 한나라당 21일 "'사형집행의 명령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해야 한다'는 형소법 465조가 강행규정인지를 묻는 질문에 법무부가 '강행규정으로 보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그 동안 학계와 정치권에서 형소법 465조의 강행규정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었지만 이와 관련된 정부의 입장표명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형집행은 앞으로도 유보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국회에서 사형제 폐지를 포함한 형법개정 등 큰 틀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30일 이후 13년째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사형폐지국가로 인정받고 있으며, 현재 수감 중인 사형수는 모두 60명이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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