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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국감]사형선고 '살인범<강도범'

절도범보다 강간범 실형 확률 더 낮아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살인범보다 강도범에게 사형선고가 더 많이 내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강간범 중 2명은 집행유예를 받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17일 공개한 '살인·강도 등 범죄 양형자료(제1심 기준) 분석'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살인 3527건, 강도 9701건, 강간 4639건, 절도 6만9220건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

이 중 살인은 4건이 사형선고를 받았으며, 전체의 75.7%인 2671건이 자유형(인신구속형), 20.2%인 714건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그러나 강도는 사형이 9건으로 살인보다 5건 더 많았다.


강도범에 대한 자유형은 5428건(56.0%), 집행유예 3023건(31%)이 선고됐다.


강간은 자유형 1757건(37.9%), 집행유예 2021건(43.6%)이, 절도는 자유형 3만294건(43.8%), 집행유예 2만4552건(35.5%)이 선고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강간범 5명 중 2명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절도범보다 강간범에 대한 실형 확률이 낮은 것으로 지적됐다.


살인 사건을 가장 많이 다룬 곳은 수원지법으로 461건을 기록했고, 대구지법(338건), 부산지법(302건) 등의 순이었다.


수원지법은 강도(1196건), 강간(572건), 절도(8160건) 부분에서 가장 많은 사건을 다룬 것으로 확인됐다.


강력범죄에 대한 각 법원별 집행유예 선고율도 차이를 보였다.


살인의 경우 울산지법의 집행유예 선고율이 28.6%인 반면 서울동부지법은 13.0%에 불과했다.


강도는 울산지법(37.5%)과 청주지법(24.6%), 강간은 울산지법(60.4%)과 제주지법(26.2%, 절도는 울산지법(43.8%)과 서울중앙지법(29.4%)이 큰 차이를 나타냈다.


이 의원은 "각 지방법원별로 선고 결과에 차이가 나는 것은 법원 판결에 대한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각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보다 명확히 해 차이를 줄여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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