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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주 대가 뒷돈 대우조선해양건설 전 사장 구속기소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는 21일 계약상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대우조선해양건설 전 대표 김모(59)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7년 4월 이 회사의 전무회사 이모씨가 운영하는 설계업체에 대우조선해양 사옥 신축공사의 설계를 맡기는 등 대우조선해양건설 발주 공사를 이 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씨로부터 3571만원 상당의 BMW 승용차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지난해 1월과 6월 대우조선해양건설의 공장 신축 등 각종 발주 공사를 수주하도록 편의를 봐주고 Y토건과 D건설의 대표에게서 각각 2000만원과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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