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전무 이어 청탁 대가 '뒷돈' 장 전무도 기소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는 8일 하도급업체로부터 부당한 청탁 대가로 거액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대우조선해양 전무 장모(55)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2005년 7월 K사로부터 납품단가를 내리지 말고 물량을 많이 배정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는 등 8개 업체에서 총 22차례에 걸쳐 1억50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6월에도 대우조선해양에 계속 납품할 수 있도록 해줄 뿐 아니라 단가 계약과 물량배정에도 도움을 달라는 내용의 청탁과 함께 4개 납품업체에서 6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이 회사 전무 홍모씨도 구속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대우조선해양건설의 하도급 비리를 수사하던 중 협력업체로부터 청탁 및 거액을 받은 혐의로 유명 인테리어 디자이너 이창하씨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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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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