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30곳, 의무고용률 2%에도 못 미쳐
[아시아경제 양혁진 기자]$pos="L";$title="";$txt="";$size="175,243,0";$no="2009101406590952543_3.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가 30곳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유정현 한나라당 의원이 14일 기초자치단체별로 확인한 결과 31곳은 의무고용률 2%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서울시와 경기도가 각각 8곳, 7곳으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정원 2%이상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며 의무고용비율은 2009년 1월부터 3%로 상향조정됐다.
2008년 12월 16개 시도의 경우 의무고용률 2%를 달성한 것으로 공식통계가 발표됐지만, 기초자치단체별로 확인한 결과 달성하지 못한 곳이 나타난 것.
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와 시ㆍ군ㆍ구는 법률상 대등한 법인으로 각각 장애인 고용의무를 가진다.
유 의원은 "앞으로는 장애인 공무원 고용현황을 기초자치단체별로 제출토록 해 고용현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며 "정보 공개를 통해 정부가 솔선수범하여 장애인 고용을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