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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고령자 병역면제 기준 강화" 개정안 추진

[아시아경제 양혁진 기자]고령자 병역 면제 기준을 대폭 높이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은 9일 고령에 따른 병역면제 기준을 36세로, 징병검사 및 입영 기피자 등에 대한 입영의무 면제 시점을 38세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병역법은 31세를 고령에 따른 병역면제 기준으로 하되, 정당한 사유없이 징병검사와 입영을 기피하는 경우 36세부터 병역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홍 의원은 이날 국회 국방위의 병무청 국정감사에서도 "권력과 지위 등을 이용해 입영통지서를 안나오게 하거나 안받고, 혹은 해외에서 놀다가 31세에 들어오면 군 면제가 돼 있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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