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기죄와 중복 이유 특별법 추진 난항
[아시아경제 김양규 기자]지난해 보험사기로 인해 누수된 금액이 무려 1조 9000억원에 육박하는 등 사회적으로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예방, 관리할 수 있는 인력 등 인프라는 한계에 봉착, 최근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은 보험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적 관심과 경각심을 야기하기 위한 보험범죄 예방 특별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사장될 위기에 직면, 보험업계 등 관련기관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6일 국회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은 보험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한 '보험범죄방지 특별법' 제정 작업을 추진 중이다.
보험범죄가 날로 지능화되고 규모화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한다고 판단, 국민적 차원에서 보험범죄의 심각성을 각인시키기 위해서다.
하지만 일부에서 형법 상 사기죄와 동일시 취급하면서 법률상중복성에 대한 문제 제기로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고 의원측 관계자는 "보험범죄가 날로 더 심각해지고 있지만 국민적 인식이 뒤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유사한 법률이 제정 추진됐다가 형법과 충돌돼 처리되지 못한 전례가 있어 법 제정 작업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즉 형법상 보험범죄로 일종의 사기로 처벌규정이 있는데 굳이 별도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별도 법 제정 외에도 여러 가지 대안을 찾고 있다"며 "형법상 보험범죄를 별도 예외규정으로 두기도 어렵고, 소관부처를 법무부로 할 것인지 금감원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도 포함돼 쉽지 않지만 보험범죄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전환을 위한 노력을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 의원측은 법안 제정을 위한 그 동안 보험연구원 등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한편 공청회를 열어 법 제정 추진 작업을 진행해 왔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범죄의 규모나 수법 등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나 이에 따른 전담인력 보강 등 정부차원의 개선의지가 약한 것 같다"며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보험범죄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전환하기 위한 노력에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 의원측이 보험연구원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지난해 보험사기로 누수된 보험금은 1조4782억, 누수된 보험료는 3970억으로 총 1조8752억원으로 집계됐다.
업권별로 생명보험은 보장성보험금 3886억원ㆍ보험료 1650억원 등 총 5536억원이, 손해보험은 보험금 1조896억원ㆍ보험료 2320억원으로 총 1조3216억원이 누수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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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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